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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번 조례안에는 인재개발원 소속 공무원이 생활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 의원은 “현재 인재개발원 생활관에 156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연평균 공실률이 약 73%에 달할 정도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강진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원거리 출퇴근 등의 어려움을 대부분의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의원은 조례 개정 목적에 대해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이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시설의 효율적 운용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인재개발원이 도민에게 필요한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