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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의회 이광일의원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 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은 2008년 6,150만t에서 2021년 4,040만t으로 약3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