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의회 송형곤의원 |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 등 홍보ㆍ교육 시책 추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더 쉽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교통약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확대와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통해 전남의 교통복지 수준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