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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건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조례’ 개정하여 친환경 축산 선도 |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조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