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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증평군 소재 농지 경작면적 1000㎡(약 300평)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3 부터 28일까지 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사항이 없는 농가는 간편신청 안내 문자를 통해 740여 명이 비대면 신청을 마쳤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돼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군은 접수 이후 6월부터 대상자 검증, 준수사항 이행 등 점검을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공고 요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