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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오는 11월 28일까지 참여업체를 상시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인원 확대와 근로 시간 요건 완화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기존 1명 지원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며, 근로 시간 요건도 월 12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업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을 유지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경영비용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번 인건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촘촘하게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