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본의회장 막발 군의원에 출석정지 10일
강윤제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4년 07월 24일(수) 14:29
영광군의회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제일경제신문-강윤제 기자]전남 영광군의회가 본회의 도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한 군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확정했다.

영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4일 막말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공개경고, 공개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최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은 9월 23일부터 1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영광군의회 소속 C의원은 지난 12일 영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군민들을 위해 일한 적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뒤늦게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윤제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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