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구속영장 청구 면접시험 점수 바꾸기 종용…이정선 교육감 친구 감사관 채용 빌미 강윤제 기자 chelho7442@naver.com |
2024년 07월 22일(월) 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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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시교육청 소속 직원 A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면접전형 후 평가위원에게 평가점수를 바꿔 줄 것을 종용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이정선 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의 점수가 원래보다 올라 감사관에 채용된 정황을 포착, 지난해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 내외부에서는 이같은 불법으로 A씨가 인사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자의적 판단으로 이같은 불법을 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윤제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