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도 전 군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보험 혜택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4년 06월 07일(금) 04:56
괴산군청
[제일경제신문]충북 괴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괴산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

가입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괴산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장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시 500만 원 내 보장금액을 지원하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경우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이 기사는 제일경제신문 홈페이지(www.u-news.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u-news.kr/article.php?aid=9331659625
프린트 시간 : 2026년 05월 07일 18: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