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기준 및 동의율 완화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 2024년 05월 30일(목) 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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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밀집 기준과 동의율을 완화하면서, 지정 요건 명확화 및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로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구역 내 전체 상인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강릉시에 지정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강릉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장가능성, 주변 상권으로의 파급효과, 상인들의 적극성(조직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강릉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으나, 권역별로 잠재력 있는 예비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상인 조직화 유도, 차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의 성공적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향후 정책홍보 등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속 발굴하여 중소상권의 로컬콘텐츠 육성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