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첨단바이오 신기술 사업화 속도 낸다 농촌 공간계획의 체계적 관리 본격 시행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 2024년 03월 29일(금) 07:12 |
이번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 농촌지역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우리도 11개 시군 농촌 공간인 읍·면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대상이 된다.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주요 내용은 ①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농촌의 일정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②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③농식품부-시군간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제도을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특히, 농촌특화 지구중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거주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등의 입지를 유도하여 정주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이 모여사는 일정 구역을 지구로 지정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북도에서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예산 318백만원을 확보했고,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반주현 농업정책과장은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의 농촌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귀농귀촌과 도시농부사업 등으로 농촌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공간정비를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주·주거 여건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