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전문임기제 채용시 위법 의혹 전문임기제 근무평정도 다른 상급자가 대신해…"외부 감사 시급"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
2024년 03월 12일(화) 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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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교수협의회 J의장은 최근 조명래 총장과 대학윤리위원장에게 '대학회계직 임기제(입학지원관)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 불법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및 합법적 조치 요구'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2월8일자, 합격자로 공고된 입학지원관 B씨의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가 일주일여 뒤늦게 첨부된데다 적시한 업무가 상식밖이고, 해당 학교장이 자신의 재임기간을 넘어선 범위까지 확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당 기관에서는 경력확인서가 아닌 경력조회 결과 회신이란 문서를 발급, 엄밀히 따져서 경력증명서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상황.
또 다른 전문임기제의 경우, 재공고에서 일부 경력사항을 포함시켜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동반되고 있다.
또한 전문임기제에 대한 근무평정도 논란을 낳고 있다.
입학지원관의 부서평가 평정자인 당시(2023년 12월31일 기준) 입학학생처장이 3월부터 9월까지만 평정을 하자, 지난 2월16일자로 새로 임명된 신임 입학학생처장이 근무평정을 대신해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도립대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4조(근무성적평정) ③항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8조에 의거, 당시 직속상관인 전임 입학학생처장이 평정권자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도립대는 총장 구두지시로 지난해 9월부터 3명의 전문임기제를 비공식기구인 '대학혁신전략실'이라는 곳으로 모아서, 교무기획처장과 총장의 업무 통제를 받도록 했다. 직제표에도 없는 기구였고, 파견명령도 없었다.
그런뒤 올 1월22일과 25일 사이 비승인 기구인 대학혁신전략실로 3명의 지원관을 보직 명령했고, 본지의 '파행적 인사'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월14일로 인사명령 자체를 취소(정정)했다.
입학학생처장은 입학지원관과 9~12월 사이 근무하지 않았고, 업무를 지시한 교무기획처장은 인사명령이 없어서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것.
지난 2월29일 대학회계직 인사위원회에서 J의장은 전문임기제의 불법채용 의혹, 상식밖의 인사행정, 근무평정의 불합리함을 주장했다.
특히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최정운 사무국장에게 "이렇게 무리한 회의사항에 대해 사무국장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고, 최 국장은 "전부 책임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교무기획처장과 신임 입학학생처장 등은 J의장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여기서(회의장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J의장이 회의장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J의장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대학윤리위원회 차원의 진상파악과 적절한 조치로 대학 구성원간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만족스러운 조치와 해명이 없을 경우, 상급기관에 진실규명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운 사무국장은 "지난해 합격자 발표뒤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서류를 보완하는 차원이다"고 설명했지만, "보완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 것이 맞냐?"는 질문엔 어떤 답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더해 "2023년 12월31일 기준, 직근상급자가 아닌 2월16일자 보직 교수가 전 보직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평정을 할 수 있다는 도청의 의견을 받아서 평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임 입학학생처장은 어떠한 의견도 게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파행적인 인사위원회 전, 대학혁신전략실에서 묵묵히 일해온 전문임기제들은 재고용이 안될 경우 총장의 권한남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