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1월에 놓친 자동차세 연납 3월에 신청하세요! 4월 1일까지 신청?납부…3.75% 할인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 2024년 03월 08일(금) 15:09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달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전화해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별도의 고지서 없이 은행,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많은 군민들이 절세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