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화순 신정훈 예비후보, 이중투표 유도 논란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위반?…유사 행위 우승희 영암군수 징역형 구형

박철홍 기자
2024년 03월 07일(목) 09:00
신정훈 예비후보. ⓒ제일경제신문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이중투표 유도’ 녹취가 공개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인(구충곤, 나정훈, 손금주) 경선을 치르는 지역구여서 이번 녹취 공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7일 MBC와 JTBC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 나주시 동강면 소재 모처에서 지역주민 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정훈 예비후보는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애기해 버리면 끊어져 버려. 무슨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또 시민 경선에 참여하려면 '제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중투표 유도 의도가 추호도 없었다. 어른신들께 투표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규정,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군수 부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보도로 오는 11~13일 사이에 치러질 3인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된다.
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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