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의원, 국적 회복 못한 독립유공자 예우 공백 해소법 대표발의 특별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 , 유족 인정 못 받는 제도 사각지대 개선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 2026년 06월 25일(목)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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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 제공) |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공적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독립유공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그 후손은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손이 특별귀화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립유공자 본인의 국적 회복 여부가 예우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3년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신을노 선생이다.
신 선생의 후손인 신대현 씨는 최근 한국비자 발급 과정에서 외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공적을 알게 된 뒤 특별귀화했다.
그러나 외조부가 별세 당시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유족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한 재외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법상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적 문제로 보훈제도 밖에 놓였던 사례를 바로잡고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국적조차 회복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독립유공자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한 희생이 국적 문제로 예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