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원 시설기준 현실화 추진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6년 06월 08일(월) 10:00
이상근 의원 홍성1 국민의힘 (충청남도의회 제공)
[제일경제신문] 충남도의회가 최근 건축 추세를 반영해 학원 설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건물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학원 및 교습소의 지하층 사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외부 출구 2개 이상’조건 외에 ‘지상 노출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를 신설해 지하층 사용 기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안전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학원 설립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규정과 건축 현실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면서도 학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며 “규제 완화를 통해 학원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68회 충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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