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후 신청 군민 중 기존거주자에 “최대 3개월분 소급” 6월 말까지 신청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6년 05월 06일(수) 10:39
곡성군 청사
[제일경제신문]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26.1.20~2.28.) 중 본인 미인지 등을 사유로 늦게 신청했거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못한 군민 중 기존거주자(‵25년 12월 2일 이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신청하는 경우 최대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및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군은 작년 12월 시범사업 선정 후 세대별 우편물 발송, 스마트마을 방송, 군 공식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대대적인 사업 홍보와 함께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기본소득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이에 첫 지급일인 3월 30일에 30만 원(2~3월분), 4월 29일에 30만 원(1~4월분)을 지급했으며, 다음 달부터 매월 개인당 15만 원씩 군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홍보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본인 미인지, 농협에서 체크카드만 발급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지 않아 2월분을 지급받지 못한 군민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소급 지급 방안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집중신청기간 내 기본소득 신청을 놓친 군민(‵25년 12월 2일 이전 기존거주자)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할 경우, 신청일 다음 달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 이전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미처 받지 못했던 기간의 혜택까지 소급 적용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아직 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군민들께서는 6월 말까지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급 적용을 받으시길 바란다”라며, “밀착 홍보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군민활력과(군민활력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할 수 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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