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금연구역 위반 집중 단속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안돼요”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
| 2026년 04월 26일(일) 0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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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금연구역 위반 집중 단속 |
이에따라 해남군은 지역사회 담배 규제 사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되면서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는 모든 담배 제품의 흡연이 금지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이 강화된다.
합동 점검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되며, 금연구역 내 모든 유형의 흡연행위는 물론, 담배 판매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관리 실태와 신종 담배 제품 사용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까지 금연구역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