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2026년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5% 절세 효과 단양군,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 2026년 01월 08일(목) 0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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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청사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의 약 4.58%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연납 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들어,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매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차량은 다시 신청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군민에게는 납세 편의와 절세 효과를 제공하고, 행정기관에는 행정력과 예산 절감은 물론 종이 사용을 줄이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제도”라며 “군민들께서 1월 중 연납해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