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 포함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 2025년 11월 13일(목) 0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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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 |
대전시는 올해 8월 11일부터‘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 및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연간 1대 지원 제한을 완화하여 다수 차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한다.
이 밖의 대상 조건 및 신청 절차, 신청 방법 등 기존과 동일하며,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와 굴착기도 포함된다.
해당 공고문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은 누리집 우편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이번 조기폐차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노후차 폐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깨끗한 대전,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