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
2025년 09월 17일(수)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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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
이날 보고회에서는 체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자유 토론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율 향상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체납액 징수가 지속적 관리와 관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공유하고, 부서간 협력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나아가 남은 기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징수 기간’ 운영, 체납자 재산 조회 및 차량·부동산·예금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윤재광 영암군 부군수는 “체납 발생 시 재산조회를 신속히 실시하고, 압류 등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