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개최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
2025년 08월 12일(화) 1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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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범죄예방교실 개최 |
범죄예방교실에서는 고용주에게 근로자 대상 임금체불, 폭행, 폭언 또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라오스 국적의 계절 근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태국어로 번역된 생활 속 범죄예방 및 대응요령, 체류 외국인 지원정책 등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 발생 시 지체없이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일 서장은“이번 범죄예방교실이 새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의 무안군 체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안전한 무안군을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경찰서는 오는 8월 27일까지 고용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활동기간을 운영하며,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