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작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
2025년 06월 13일(금)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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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돼야 한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간 29만 5,200원에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는 폭염과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