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경지 반입 금지 부숙토 대주민 홍보 강화 식용작물 재배 토지에 사용금지 당부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2025년 02월 14일(금) 0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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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이용 운반 사례, 농경지 불법투기 |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은 최근 관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유기성오니(폐수·하수처리오니 등)를 이용해 만든 부숙토를 퇴비 및 가축분뇨로 둔갑시켜 농경지 등에 대량으로 살포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사항 및 위반 사례를 이장 회의 홍보자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부숙토를 퇴비 및 가축분뇨로 둔갑시켜 무료로 살포해 주겠다고 권유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쾌적한 거주 환경 보호와 오염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