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132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21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통해 신청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
2025년 01월 21일(화) 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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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맺고, 132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서산시는 11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인 132억 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서산시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 1.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