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5년 01월 16일(목) 13:36
구례군청
[제일경제신문]구례군은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455건 6,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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