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2기분 자동차세 166억 원 부과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2024년 12월 12일(목) 05:55
아산시청
[제일경제신문]아산시가 2024년 2기분(정기분) 자동차세 166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아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다. 장애인 등 비과세 차량 및 연납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무인 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정란 기자 lany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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