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200억대 대출비리' 저축은행장 및 브로커 등 8명 기소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4년 11월 29일(금) 10:33
범죄 조직도. ⓒ광주지검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지역 저축은행의 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직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를 포함한 총 8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D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부정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이들이 수사 무마를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인물 중에는 저축은행 수사 무마 로비를 통해 수억 원을 챙긴 현직 변호사와 사건 브로커가 포함되어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4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주요 피의자인 대출 브로커 김 씨(55)는 D저축은행 은행장 김 씨(64)에게 대출을 청탁하고, 대출 성공 대가로 8억80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장 김 씨는 재직 중 총 241억 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으며, 여신팀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를 위해 변호사 김 씨(58)와 사건 브로커 민 씨(53)가 각각 2억 원과 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씨(54)도 대출 브로커로부터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수수한 7억 원의 로비 자금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며, 사건 브로커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캄보디아로 도주한 또 다른 사건 브로커 조 씨를 지명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정 대출 의심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금융 질서 교란 및 법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광주 지역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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