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마세라티 오토바이 사고, 검찰 징역 10년 구형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2024년 11월 23일(토) 08:08
정의의 여신상. ⓒ홈페이지 갈무리
[제일경제신문-박철홍 기자]광주에서 발생한 마세라티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운전자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고가의 수입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28세 여성 B씨가 사망하고, 운전자인 23세 A씨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재판에서 A씨의 중형을 요구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의 유족은 "법에 정의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고, 합의는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C씨는 A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사고로 여자친구를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사과 한 마디도 없고,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며 A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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