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곤 의원, 생태법인 제도 도입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자연을 보호·보전·복원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환경정책 논의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
| 2024년 09월 30일(월) 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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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의원. ⓒ 의원실 |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해 생태계나 생물종을 법적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연의 권리 인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신정환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익태 KBS 제주 기자와 박태현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법률 전문가와 환경단체,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철홍 기자 chelho7442@naver.com
